수면다원검사(수면무호흡) 경과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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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주간 졸림증때문에 처음으로 병원으로 갔다. 수면 전문 병원.

선생님께서 증상을 듣더니 기면증일수도 있단다. 정확한건 검사를 해보잔다.

검색으로 검사가 필수, 금액대를 알고있었기 때문에 뭐 놀랍진 않았다.

회자에서의 일정을 확인해야해서 검사 일정은 다음주에 전화로 잡았다.



5월 20일

퇴근후 병원으로 갔다.

씻고, 옷갈아입고 잘 준비를 마치니 잠시후 검사하시는분이 들어와서 뭔가를 막 붙인다.

머리에도 붙이고 얼굴에도 붙이고....

30분동안인가, 누워서 깨어있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잠들었다. 혼났다.(?)

밤 10시 취침.



5월 21일

아침6시 기상.

이어서 낮잠검사를 하는데, 8시, 10시, 12시, 14시에 30분동안 재운단다.

14시 검사가 끝날때까지 검사장비는 그대로 붙이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긴 그렇고, 방 안에 있어야 하는데

정말정말 심심하다. 노트북이라도 챙겨올껄 그랬나보다. 스마트폰으로는 역시 한계가 있다.

14시 검사를 끝내고, 비중격교정술.


5월 21일 비중격교정술 시술

내가 한게 비중격교정술인지 맞는진 모르겠는데, 검색해보니 뭐 맞는거 같다.

콧구멍 사이 뼈가 휘어있어 기도가 심히 좁기때문에, 뼈를 깎아(?) 기도를 확장하는...


뭐 암튼 수술시간은 몇분 안걸렸는데,

마취를 했지만 아프기도 아프고.... 뼈를 깎는지 깨는지 우두둑우두둑소리가.....

하.. 두번다시 하고싶지않은 기억.. -_-


수술이 끝나면 지혈때문에 솜으로 콧구멍을 막아버리는데, 이게 어디는 빨대같은걸로 최소한의 틈은 만들어주는데도 있다는데...

어쨌든 난 그런거 없었음.. 그냥 막아버림...


비염증세가 다시 도졌는지, 피 섞인 콧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학동역에서 집까지 전철타고오는데 병원에서 준 마스크 안쪽은 이미 피+콧물 범벅...


숨은 쉬어야 하니 입은 계속 벌리고 있어야 하고,

코가 막히니 삼키는게 제대로 될리가 없다.

물마시는거 밥먹는거 아주 고역... 힘들어서 밥먹기도 싫지만 약을 먹어야 하니 밥은 먹어야 하고....


집에 오자마자 밥 대충 먹고 약먹고 누웠다.

눈에서 피가 나온다. 눈에서도 피가 나올거라는 얘기를 들었기에 놀라진 않았지만

세면대 가서 고개를 숙이니 워... 눈물나듯 피가 흐른다... ㄷㄷㄷ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자면서도 수시로 깨서 눈에 코에 흐르는 피 닦아가며 잤다...



5월 22일

일단 하루를 버텨야 한다. 쉬고싶은마음이 간절했지만 어쨌든 출근하기위해 주섬주섬...

콧물이 계속 흐르기에 아예 방에서 쓰던 두루마리 휴지를 가방에 챙겨 집에서 나왔다.


전철에서 콧물인지 피인지 계속 닦아가며...

그나마 반 이상 거리를 자리에 앉아갈 수 있었다.


회사에서도 계속 흐른다. 비염이 온것처럼.


아침에도 김밥한줄, 점심에도 김밥한줄.

전날과 마찬가지로 밥생각은 없지만 약을 먹어야 하니 꾸역꾸역 먹는다. 숨도 쉬어야 해서 입을 벌리고 씹으니 어쩔수없이 쩝쩝소리가 난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다. 집에 오는 전철 안에서 아침에 챙겨나온 두루마리휴지를 다 썼다.


이럴줄알았으면 그냥 차를 가지고 출근하는건데.



5월 23일

다른건 잘 모르겠고, 4번의 낮잠검사에서 3번이상인가? 0.8분안에 잠이 들면 기면증이란다.

나는 1분도 안되서 렘수면으로 바로 빠져들었단다.

그리고 수면중 산소포화도?가 최저 84%까지였나... 까지 떨어졌단다.

정상 수면이 95%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니.....

양압기를 달아야 하고, 양압기의 적정 압력을 찾기 위해 또 검사를 해야 한단다...

그 검사비만 또 몇십이고, 양압기는 백 이상이고... 돈 나갈일만 수두룩이다....... 아휴...

어쨌든 다음 검사 일정을 잡았다. 그리고 기면증에 대한 약 처방을 받았다. 검색해보니 각성제의 일종이다...


[이비인후과]

드디어 다시 병원이다. 코를 막고있던 솜을 뺐다. 살것같다.

완전히 공기가 통하는건 아니지만 막혀있는상태보단 백배 낫다.

코를 막고있던 솜을 뺄 때 쓰린 느김이다... 빼고 나서도 한동안 콧구멍 안이 쓰라리다.

당분간 딱지가 많이 질 거란다.


병원 갔다가 회사로 출근하며 식염수 한통을 샀다. 코 세척을 위해.

한쪽 코로 식염수를 밀어넣으면 반대쪽 콧구멍으로 식염수가 흘러내린다.

식염수=소금물이다보니 바다에서 물놀이할때 물먹었을때와 비슷한 느낌.


한번 하고 흥 내쉬니 거무튀튀한 피딱지가 나온다. 왠지 시원한 느낌.


훌쩍 하고 들이마시거나, 살짝살짝 내쉬는데 윗잇몸-입천장쪽도 뭔가 거슬린다.



5월 24일

기면증 약 처음 투약.

요 근래 들어 회사에서 졸지 않고 하루를 버텼다. 약의 힘인가....



5월 25일

친구 결혼식으로 광주까지 왕복 운전.

지루한 고속도로 운전에는 약도 소용이 없나보다. 올라오는길에 졸려서 혼났다.

코 수술한것은 큰 불편함은 없었다.



5월 26일

일요일인데 긴급으로 출근.

일어나서부터 머리가 아프더니 사무실에서 머리가 깨질듯 아팠다.

전에도 두통이 가끔 왔기에 그건지, 아니면 약때문인지는 모르겠고....

저녁때쯤 집에 들어와 바로 방바닥에 누웠다. 한두시간정도 자고나니 좀 괜찮아진것 같다.

필요하면 먹으라고 처방해준 진통제가 있었지만 먹진 않았다.



5월 27일

첫번째 드레싱.

콧구멍 속을 소독솜이 한번 지나고 나면 쓰라리다.


코세척도 어느정도 익숙해졌다. 피딱지가 좀 줄어든 기분.


윗잇몸-입천장의 불편한 느낌은 아직 있다.


코로 숨쉬는것도 무난하다.




6월 1일

양압기 사용 전 적정 압력을 검사하기 위해 또 병원에서 1박.

처음 검사했을때처럼 이것저것 붙이고, 양압기 착용, 확실한 검사를 위해 입은 테잎으로 막음...

입을 막은것때문인지 자다가 약간 불편.

새벽6시에 검사 끝나고 집으로.



6월 10일

적정압력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으로 갔다.

산소포화도가 정상수치인 95에 적당한 압력은 8mmH2O (단위 맞나...?)

병원 안에 사무실(?)이 있는 업체에서 필립스 C-Flex System One 양압기를 9일간 임대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법 안내 받고... 집으로...



6월 11일

양압기 첫 사용 아침,

밤에 자면서 3~4시쯤 답답해서 마스크를 벗어버렸다...



6월 12일

밤새 마스크 벗지 않고 아침까지 잤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났는데 양압기 덕분인지, 아니면 기면증 약 덕분인지, 그냥 어쩌다 한번 있는 하루인지..는 모르겠다 아직.



6월 19일

[이비인후과]

원래 6월 10일에 진료를 봤어야 하나 다른쪽 진료받느라 시간이 늦어 못봄...

(자주 안온 것 치고) 잘 나아가는중이라고....

윗잇몸-입천장 불편함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있다.

세수할때 코를 건드리면 살짝살짝 불편한 느낌이 있음.. 시간 지나면 없어질거라 하심...

코 안 딱지 제거하고 오늘로써 치료 종료.

물론 무슨일 생기면 예약하고 외래...



대여했던 양압기를 반납하고 양압기의 SD카드에 담긴 사용 데이터를 확인.

무호흡지수? 인가? 정상 범위.

코골이도 없었다고 데이터에 나옴...

수면과다증 약을 한달치 처방받고, 병원에 딸린곳에서 양압기 구입.

대여해서 썼던 레스프로닉스? 와 레스메드, 그리고 독일제라는 제품 세개 중 레스메드 S9 으로 구입.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 서류도 뗌.

어디까지 인정이 될 진 모르겠는데 일단 신청서 작성....

싸울준비하고 기다리자....



6월 24일

보험사에서 전화 왔다.

첫번째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라 100%인데, 그중 병실차액(비급여, 18만), 영양제(수술후 맞은거, 8만) 빼고. 일단 알았다고 했는데

약관 보니까 병실차액은 비급여 중 50% 보상, 영양제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영양제"만 보상대상 제외.

내가 요청해서 맞은게 아니고 수술후 맞은거니 이것도 일단 따져봐야함.


두번째 검사와 양압기.


처음 얘기 -> 보험입원이 아니라서 통원 적용, 최고보상 30만원.

입퇴원증명서, 차트에도 입원, 영수증 다 있는데 뭔 개소리냐 했더니 (한참을 싸우고 나서야)

의사 소견서 요청. 확인되면 40% 지급. 일단 소견서 알았다 하고 끊음.


근데 이것도 따로 알아보니 의사 결정에 의한것은 국민건강보험절차 적용.

전액이 비급여라 할지라도 보험약관상 "단,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 포함되지 않음.

보통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이나, 산업재해로 산재보상을 받는경우와 제3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것임

(이 검사를 위한 입원이 보험입원에 포함되는지는 심평원에 문의하여 확인중)


양압기 역시 보조기라는 이유로 지급불가하다고 말함. 양압기가 보조기에 포함되는 근거가 없다고 따지고 싸워 일단 40%에 포함되는것으로 결정될듯함.


통화해보니 짬밥 얼마 안되는 직원같은데, 차라리 팀장 바꿔달라그래서 직접 얘기할껄 그랬나보다.


양압기 보조기에 대한 판례 찾아보라고 했으니 그거 찾아보고 오늘중 다시 연락 준댔음

(근데 오늘중 연락 안올듯. 얘네 항상 이래.)




6월 25일

첫번째 입원건에 대한 보상문자 받음. 병실차액료 50% 제하고, 영양제 금액 제함.

병실차액료는 약관에 명시되어있으니 빼고, 영양제는 약관상 "고단위 영양제"만 제함인데 왜 뺐냐 하니

병원에 확인하고 적용하도록 한다고 함.

교부된 약관 중 일반약관에 계약자마다 약관을 다르게 해석하지 않음, 그리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양압기가 보조기라는 이유와 일반입원이 왜 입원이 아니냐는 법적 근거를 문서로 제출할 것으로 요청.

끊고 나서 잠시후 전화 (아마 팀장이랑 얘기했겠지)

담당자 변경된다고 통보옴. 손해사정사가 끼는건지 아님 보험사쪽 담당자가 바뀌는건지는 모르겠음.

(근데 아마 손해사정사인듯)


약관 해석에 대해 금감원으로 민원 넣음.





6월 26일

금감원 민원 넣은게 통보되었나봄.

담당자 변경되었고 (과장이라고 함), 처리되는거 봐서 민원 넣기로 하고 일단 어제 넣은 민원은 취하.



6월 27일

보험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 회사에 방문...

의료기록열람 동의서 써주고, 설문지는 작성하지 않음.




7월 6일

휴가중이라 손해사정사, 집으로 방문.

나머지 금액은 40%로 결정날 것 같음. 싸인 함.

역시나 보험사가 승리한 2012년 판례를 들고왔지만 케이스가 다르다는건 이미 알고 있었음.

따지려면 더 따질수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냥 싸인 해줌.



7월 9일

보험 청구 종결.



양압기는 계속 사용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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