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로 배포되는 바이너리 프로그램은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라이브러리 형태로 배포되는 오픈소스의 경우, 라이센스 정책이 모호한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리.
|
뜻 |
전체소스공개 |
원본수정허용 |
수정시소스공개 |
기타 |
GPL |
General Public License |
O |
O |
O |
어쨌든 무조건 소스공개 GPL 라이센스 따라야 함 |
LGPL |
Lesser GPL |
X |
O |
O |
|
MPL |
Mozilla Public License |
X |
O |
O |
MPL 소스를 제외한 부분은 비공개 가능 |
BSD |
Berkel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
X |
O |
X |
|
Apache |
|
X |
O |
X |
"Apache" 상표권 침해 금지 |
출처 : http://wiki.kldp.org/wiki.php/OpenSourceLicenseGuide
GPL은 프로그램이 유료로 배포되더라도 소스코드는 무료로 배포되어야 한다.
OpenSource 라이센스이므로 원본 소스코드는 당연히(?) 공개되어 있고....
오픈소스를 라이브러리로 사용하는 경우, 라이브러리의 라이센스가 GPL이 아니면 내가 작성한 소스(원본수정 제외)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 외에도 저작권/라이센스표기/특허권 등 파고들면 따질게 많으므로....
회사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사 법무팀에 문의 후 사용하자....
나중에 폭탄맞기 싫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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